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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강제추행 기소유예(CCTV 확보·형사조정 합의·재범방지 자료),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 유흥업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 배경
CCTV 확보 사안에서의 양형 참작 사유 정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야간 음주 직후 유흥업소 공용공간에서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1회 신체접촉이 있었던 강제추행 혐의 사안에서,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던 점을 전제로, 변호인이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참작 사유 정리를 중심으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의 취지에 따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짧은 신체접촉도 문제될 수 있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이 핵심입니다.
본 사안의 전제가 되는 강제추행 ‘폭행’의 의미와 기습추행 법리는 강제추행 ‘폭행’ 기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 해설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법적 성격과 수사경력 취급은 기소유예와 전과·수사경력 정리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혐의 사실의 요지와 사건 구조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야간 시간대에 일행과의 회식 자리를 마친 직후 유흥업소를 방문하였고, 업소의 공용공간에서 평소 일면식이 없던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손이 1회 닿는 단발성 접촉이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공용공간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접촉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객관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참작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여 제시할 것인지”의 방향 결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후자의 접근을 택하였고, 이는 객관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 섣부른 부인 진술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의 진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처분 판단의 무게중심이 양형 참작 사유의 누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경찰은 기본 조사를 거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의자는 송치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사실관계 인정 의사를 전제로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검찰 담당 검사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순차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정립한 기습추행 법리에 비추어 피의사실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 접촉이 단발적·비지속적 양상이라는 행위 태양,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누적 등 —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공소제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Ⅱ. 사실관계의 쟁점
1 사건 당시 정황과 행위 태양
피의자는 사건 당일 저녁 무렵부터 일행과 함께 연속된 음주 자리를 이어왔고,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 상태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음주 경과를 책임 면제 또는 책임 회피의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상태는 어디까지나 사건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행위 경위와 이후 금주 등 재범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배경 사정으로만 정리되었으며,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처음부터 인정하는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접촉의 양태 또한 영상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접촉의 시간은 매우 짧았고,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형태가 아니라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이 영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이전의 접촉이나 교류는 없었으며, 사건 당시 피의자는 상대방을 처음 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후 양형 참작 단계에서 행위의 시간적·양태적 특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2 CCTV 영상의 객관성과 그 의미
CCTV 영상은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객관 증거였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게 하는 결정적 자료라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가 있었으나, 동시에 영상에 기록된 행위의 시간적·양태적 특성 — 단발적·비지속적 양상 — 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수단·결과’ 항목과 관련된 양형 참작 자료로 활용될 여지를 열어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의 존재를 전제한 상태에서, 영상이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영상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해석하는 접근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의 진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체접촉 유형의 강제추행 혐의가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참작 사유 정리를 거쳐 처리된 흐름은 술자리 신체접촉 강제추행 종결사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피의자의 인정 의사와 평소 생활 태도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는 없었고, 평소 정기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본건 행위가 피의자의 지속적·일상적 성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비일상적·우발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성행과 환경’ 항목의 참작 자료로 의견서에 함께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자기 변호의 도구로 강조하기보다는, 검찰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누락 없이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Ⅲ. 법리관계의 쟁점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행위는 신체 부위의 성적 특성을 고려할 때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보다는, 그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2 대법원의 기습추행 법리와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크기만으로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법리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수단으로 행해진 유형에서도 ‘항거곤란’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의미를 재정립하였습니다. 두 판례는 각각 다른 국면을 다루는 것으로, 2001도2417 판결이 기습추행 법리의 대표 판례라면,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 선행형까지 포함하여 강제추행죄 전반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재정의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단발성의 짧은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접촉 부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의사,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된다면 기습추행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을 취하지 않았으며, 접촉 시간의 짧음이나 단발성이라는 사정은 양형 참작 사유의 맥락에서만 제시되었습니다.
3 형법 제51조와 기소유예 처분의 구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처벌불원,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 노력, 행위의 구체적 양상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 유형 간의 차이는 불기소처분의 종류 해설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설정: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참작 사유의 구조화
변호인은 사건의 대응 방향을 ‘구성요건 다툼’이 아니라 ‘사실관계 인정을 전제로 한 양형 참작 사유의 정리’에 두었습니다. 객관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은 이후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성의 진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검찰이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첫째, 객관 증거(CCTV 영상)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피의자의 인정 의사와 반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둘째, 형법 제51조의 각 항목 —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 에 부합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분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셋째,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재범방지 실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누적하였습니다.
2 검찰 단계 의견서 2회 제출 및 자료 체계화
변호인은 검찰 담당 검사 앞으로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일 서면에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담지 않고 절차 진행에 따라 확보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제출함으로써,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가 일시적 진술이 아니라 지속적·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자료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 1차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의 정리, 피의사실 인정과 반성의 의사, 기습추행 법리에 대한 법적 이해, 그리고 그 시점까지 확보된 양형 참작 자료(전과 없음, 평소 생활 태도, 봉사활동·정기 기부 이력 등)를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 2차 의견서에서는 형사조정 절차의 진행 경과와 합의 성립,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그리고 재범방지 실천의 누적 경과(금주의 경과, 유흥업소 방문 중단 다짐, 신체접촉에 대한 경각심 환기 자료 등)를 중심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가 단순한 합의 조건의 수용이 아니라 실제 책임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피의자의 진술 자료와 반성 경과를 의견서 안에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와 재범방지 자료가 검찰의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흐름은 형사조정·재범방지 자료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다룬 별도 사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Ⅴ. 수사기관의 판단
1 형사조정과 합의의 진행
검찰 산하 형사조정위원회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관계에서 직접 접촉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정돈된 형태로 피해 회복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절차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 조건을 이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절차 종료 시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의 결과 —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 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검찰의 처분 판단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은 수사기관을 매개로 한 공식적 합의 경로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사적 합의와 구별되며, 이러한 절차적 정돈성은 이후 처분 판단에서 합의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접촉 사건이 형사조정과 재범방지 자료를 거쳐 기소유예로 종결된 흐름은 다중이용시설 강제추행 종결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검찰 최종 처분
검찰은 피의사실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접촉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피의자가 동종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의 취지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고지서에는 접촉이 단발적·비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태양,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피의자가 동종 전과 없이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점, 그리고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그 실천 자료가 함께 제출된 점 등이 주요 참작 사유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피하고,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객관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인정이 출발점입니다
CCTV 영상 등 객관 증거가 명확히 확보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는, 구성요건을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인정을 전제로 양형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접근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부인 진술은 이후 신빙성과 반성의 진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형사조정은 정돈된 합의 경로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거나 직접 접촉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에서, 형사조정 절차는 수사기관을 매개로 정돈된 형태의 피해 회복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의 결과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처분 판단의 객관 자료로 기능하므로, 사적 접촉을 통한 합의보다 절차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만취 상황과 결합된 강제추행 사안의 종결 흐름은 만취 상태 강제추행 기소유예 종결사례에서도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3 재범방지 자료는 일관된 실천이 중요합니다
재범방지 노력은 서약 문구나 다짐 수준에 머물기보다, 실제 생활에서 검증 가능한 형태의 실천 자료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가 위험 요소인 사안에서는 금주의 경과 자료와 특정 장소 방문 중단의 다짐 등 지속적·객관적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처분 이후에도 재범 위험을 관리하는 태도의 지속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법적 성격과 수사경력 취급에 관한 상세는 별도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짧은 1회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의 수단으로 선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짧은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 부위, 행위 태양, 행위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의사,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나.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책임 면제 사유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행위 경위와 이후 금주 등 재범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배경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책임 회피의 근거로 앞세우기보다는 행위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재범방지 조치(금주·환경 변경 등)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이며, 통상의 합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조정은 검찰 산하 형사조정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와 합의를 돕는 공식 절차입니다. 양 당사자가 일면식이 없거나 직접 접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을 매개로 정돈된 형태로 피해 회복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 합의와 구별됩니다. 합의 결과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처분 판단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라.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검찰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참작 사유의 누적이 함께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 재범방지 자료는 어떤 형태로 정리되어야 참작되기 쉬운가요?
서약이나 다짐 문구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검증 가능한 형태의 실천 자료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가 위험 요소인 경우에는 금주의 경과 자료, 특정 장소 방문 중단 다짐, 관련 교육 수료 자료 등 지속적·객관적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범죄인정안됨)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재판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처분의 성격이 달라 이후 유사한 사건이 문제 될 경우 참작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CCTV 등 객관 증거의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사실관계 인정 여부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 섣부른 부인은 이후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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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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