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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기공지사항[현상광고] 부정클릭 조직적 업무방해 내·외부 제보자

[현상광고] 부정클릭 조직적 업무방해 내·외부 제보자 모집 (최대 1억 원). 2026.1.15.발효.

공지 2026-01-14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당사 광고에 대한 조직적인 부정클릭 및 업무방해 행위를 포착하였습니다. 현재 디지털증거 분석을 통해, 전국에 산재된 수 백 개의 IP에서 수백 대의 디바이스가 동원된 조직적 접속 패턴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후 세력의 윤곽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분야에 집중해 온 법무법인과 협의 중인 바, 과거 당법무법인이 동일한 유형의 부정클릭 사건에서 지시자, 공모자가 다 밝혀 지지 않은 채, 행위자만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지시자, 공모자 등 모든 범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결정적인 '내부 지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조직적 부정클릭 제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현상금을 지급합니다.


1. 제보 대상 및 내용

  • 대상: 업무방해 세력 내부 관계자 또는 외부자 불문
  • 핵심 제보 내용: 외부 로그 기록과 대조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물증
    • 지시 내역: 텔레그램,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통화, 대화 등을 통한 지시자(발주자/실행사/상사 등 불문)의 작업 지시 대화(녹음) 등
    • 실행 내역: 일일 작업 보고서, IP/계정 관리 대장, 에뮬레이터 구동, 기타 Botnet/Residential Proxy 운영 관련 정보
    • 자금 내역: 작업 대가 입출금 내역, 증빙 발행 내역 등
  • 참고: 지시자 처벌 물증이 명확하다면, 해커, 실행사를 비롯한 가담자의 경우에도 신원 노출 없이(즉, 처벌받을 위험없이) 익명으로 제보 가능하며, 협의하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현상금 지급 가능합니다.

2. 포상금 지급 기준 (단계별 누적 지급)

제보된 증거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고 처분이 이루어질 때마다 단계별로 성과 보수를 누적 지급합니다.

(범죄자 1인당 최대 2,000만 원 / 5인 이상 적발 시 총 1억 원 한도)

진행 단계지급 조건 (달성 시점)1명~4명 처분 시
(1명당 지급액)
5명 이상 처분 시
(단계별 최대 지급액)
1단계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500만 원2,500만 원
2단계검찰 수사 후 기소(재판회부)500만 원2,500만 원
3단계법원 1심 유죄 판결 선고 시500만 원2,500만 원
4단계유죄 판결 확정500만 원2,500만 원
합 계(모든 단계 완료 시 총 수령액)총 2,000만 원총 1억 원
  • 지급 시기: 각 단계별 처분 확정을 안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즉시 지급
  • 제세공과금: 발생 시 당법무법인이 부담합니다. (실수령액 보장)

3. 다수 제보 시 포상금 분배 원칙

당법무법인은 단일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제보자가 존재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3대 분배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1) 최초 제보자 완결 원칙 (Winner Takes All)

  • 원칙: 가장 먼저 접수된 제보(이메일 도착 시간 기준)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완벽하게 가능한 경우, 포상금 전액을 최초 제보자에게 100% 지급합니다.
  • 후순위: 이후 접수된 제보 내용이 최초 제보와 동일하거나, 수사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지 못하는 경우 후순위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정보 결합 및 기여도 비례 배분 (Proportional Split)

  • 상황: 한 명의 제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제보자의 증거가 결합되어야만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배분: 각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의 ‘결정적 가치(중요도)’와 ‘제공 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상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 예시: 제보자 A가 '작업 지시 카톡'을(기여도 60%), 제보자 B가 '정산 내역 및 IP 로그'를(기여도 40%) 제공했다면, 총 포상금을 6:4 비율로 분할 지급.

3) 공동 제보 균등 분배 (1/N)

  • 상황: 2인 이상이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제보하거나,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여 증거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 배분: 대표 제보자 1인에게 전액 지급하거나, 제보자 수에 따라 균등 분할(1/n)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보자들이 합의하여 별도의 분배 비율을 요청하면 그에 따릅니다.)

※ 심사 및 결정 권한

기여도 평가 및 포상금 분배 비율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 있으며, 제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증거 채택 여부)을 근거로 공정하게 산정됩니다.


4. 비밀 보장 및 접수

  • 익명 보장: 제보자의 신원은 변호사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에 준하여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가명/익명 제보 가능)
  • 접수처 (이메일): copyright@lawlsh.com(연락 가능한 수단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5. 광고의 철회 및 유효 기간

본 현상광고는 민법 제67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철회권: 광고주(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지정된 행위(결정적 증거의 제출)를 완료한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본 광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 방법: 철회 시에는 본 광고가 게시된 방법과 동일한 채널(홈페이지 공지)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목적 달성 시 종료: 타인의 제보 또는 수사 진행 등으로 인해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더 이상의 제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광고는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6.1.15.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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