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은 기간이 정해진 징역형으로,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에서 양형 요소를 고려해 구체적 형량을 정합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하거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상한이 50년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가장 무거운 자유형 중 하나이지만, 20년 이상 복역하고 행상이 양호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형법 제72조),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과는 구별됩니다.
자유형에는 징역 외에 금고와 구류가 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만 노역 의무가 없고(본인이 신청하면 작업 가능), 주로 과실범 등에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단기 구금으로 경미한 범죄에 부과됩니다. 성범죄 같은 고의범에는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판결 주문에 '징역'이 명시되었다면 구금과 함께 노역 복무 의무가 따른다는 의미로 읽으면 됩니다.
| 구분 | 징역 |
|---|---|
| 노역 의무 | 의무적 |
| 기간 | 무기 또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가중 시 50년) |
| 주요 대상 | 대부분의 고의범 |
성범죄에서 징역형은 격리를 통한 재범 방지와 책임의 부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이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기 내에 교정시설에서 집행됩니다. 또한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어, 사건의 무게를 형량만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이 개시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수형 기간의 생활 태도·작업 성적 등 행형 성적은 가석방 심사 자료가 됩니다. 가석방은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징역은 20년을 경과하고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형법 제72조),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석방되는 것은 아닌 행정적 조치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처럼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판결도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에도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이 병과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효과는 별도로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노역 의무의 유무입니다. 징역형은 구금과 함께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지만, 금고형은 신체의 자유만 박탈하고 노역 의무는 없습니다(본인이 원하면 작업 신청 가능). 성범죄 같은 고의범에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초범 여부, 합의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이 선고되든 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어 결과를 형량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침이 뚜렷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다만 가석방은 권리가 아닌 행정적 조치이므로, 요건 충족이 곧 석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조건을 지키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금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에도 수강명령·보호관찰이 병과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효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