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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2도311,2012전도9

대법원 2012도311,2012전도9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 2012. 3. 15.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다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2도311,2012전도9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중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부착명령법원 / 선고대법원 · 2012. 3. 15.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법) 제5조 제1항 제3호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다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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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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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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