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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6고합29

청주지법 충주지원 96고합29강간치상,도로교통법위반 — 1996. 10. 4.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의 주문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6고합29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도로교통법위반법원 / 선고청주지법 충주지원 · 1996. 10. 4. 선고 · 판결: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97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참조판례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89 판결(공1991, 291)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의 주문

판결요지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치상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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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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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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