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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기산 연기·연장·배제

정의 — 기산 연기·연장·배제 ·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그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 원칙에 대한 여러 특례가 있어,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거나 기간이 연장되거나 아예 시효가 배제되기도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미성년 피해자의 기산점 연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인 기산점(범죄행위 종료 시)과 달리,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아청법 제20조 제1항). 어릴 때 피해를 입은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 진행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에 의한 연장

일정한 성범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아청법 제20조 제2항).

시효 배제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일정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아청법도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정 범죄에 같은 시효배제 특례를 둡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아청법 제20조 제3항). 또한 강간등 살인 등 중대한 유형에는 피해자 요건과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아청법 제11조 제1항) 등 일부 중대 범죄도 시효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4항, 아청법 제20조 제4항). 사람을 살해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와 함께, 성범죄에서는 시효 배제의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의 관점

공소시효는 '오래된 사건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이 어느 특례에 해당하는지(기산점 연기·연장·배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 범행 시점, 과학적 증거의 존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개정으로 특례의 범위가 넓어져 온 영역이므로, 오래된 사건일수록 범행 시점의 법령과 현행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특례내용
기산점 연기미성년 피해자가 성년 달한 날부터 진행
기간 연장DNA 등 과학적 증거 시 10년 연장
시효 배제(요건부)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시효 배제(전면)강간등 살인 등 중대 유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등

공소시효 계산의 유의점

시효는 단순히 햇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정지되므로(형사소송법 제253조),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성범죄 특례가 겹치면 판단이 더 복잡해지므로, 시효 완성 여부는 범행 시점의 법령과 현행 특례를 함께 대조해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관련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21조 — 법전에서 보기 · 아청법 제20조 — 법전에서 보기

관련 종결사례

공소권없음 불기소 종결사례 카드 모음 → 공소시효 완성 등 소추 요건이 문제되어 종결된 사건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어릴 때 피해를 입은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 진행이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

일정한 성범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아청법 제20조 제2항).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성범죄도 있나요?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 범죄, 강간등 살인 같은 중대 유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봐도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소추가 불가능해질 뿐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산점 연기·연장·배제 특례와 국외 체류 기간의 시효 정지까지 겹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범행 시점의 법령과 현행 특례를 함께 대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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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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