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단순히 길을 잘못 들거나 급한 용무로 들어간 경우처럼 성적 목적이 없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목적의 존부는 침입 경위, 행동, 소지품,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구체적 기준은 판례 확인 필요).
조문은 화장실·목욕장·목욕실·발한실·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을 예시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포괄합니다. 사적 주거가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몰래카메라 설치나 훔쳐보기 등 다른 성범죄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립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입 유형뿐 아니라 퇴거불응 유형에서도 조문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 출입이 정당했는지,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그 시점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가 주거·건조물 등에의 침입을 일반적으로 규율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다중이용장소라는 대상을 결합해 별도로 규율합니다.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는 장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갈리며, 사안에 따라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다중이용장소의 성적 목적 침입은 이처럼 일반 침입죄와 구별되는 요건을 갖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다만 선고형과 사안에 따라 부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목적 | 성적 욕망 만족 목적(목적범) |
| 장소 |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 |
| 행위 | 침입 또는 퇴거불응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이 죄는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성립의 관문입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가 아니라 다른 문제(예: 단순 주거·건조물 침입)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있어, 침입 시점과 퇴거불응 시점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어서, 길을 잘못 들거나 급한 용무로 들어간 경우처럼 성적 목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목적의 존부는 침입 경위·행동·소지품·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성적 목적으로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 유형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입이 정당했는지,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그 시점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건조물 등에의 침입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다중이용장소라는 대상을 결합해 별도로 규율합니다. 장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적용 죄명이 갈리고, 사실관계에 따라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다만 선고형과 사안에 따라 부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유죄판결·약식명령의 죄명과 선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