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단계별로, 그리고 일반 성인물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항),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은 5년 이상(제2항),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제3항),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제4항)입니다. 특히 구입·소지 또는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소지·시청에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구조입니다(제5항).
정의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까지 포섭합니다. 따라서 실재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어, 성인물과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인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한편 미수범 처벌은 제작·수입·수출을 규정한 제1항에 한정됩니다(제11조 제6항). 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대상물의 성격 규명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사건에서는 ①대상물이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②어떤 행위(제작·배포·소지·시청 등)를 했는지, ③고의가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자동 저장이나 링크 접속 등 기술적 사정, 대상물의 연령 인식 여부 등이 다투어지며, 압수·포렌식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문제됩니다. 관련 협박·강요는 제11조의2 등 별도 조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제11조) |
|---|---|
|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벌금 없음) |
| 대상 | 아동·청소년(또는 그렇게 인식되는 표현물) |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처벌의 무게를 근본적으로 가릅니다. 특히 소지·시청 단계에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구입·소지·시청 자체가 별도 범죄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상물의 성격과 연령 인식 여부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아닙니다. 정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까지 포섭하므로, 실재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물과의 경계가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인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보다 무거운 구조입니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던 과거 명칭입니다. 이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결과물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성착취물'로 개념이 정비되었습니다.
자동 저장이나 링크 접속 등 기술적 사정과 고의(대상물의 성격·연령 인식) 여부가 개별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압수·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은 증거능력의 층위에서 검토되는 문제이므로, 두 쟁점을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규명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