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자를 처벌하고(형법 제302조),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자를 처벌하며(제303조 제1항), 같은 관계에서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가 규율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위계·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무겁게 처벌합니다(아청법 제7조 제5항).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위나 관계에서 나오는 무형적 압박도 위력이 될 수 있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만한 힘이 행사되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하관계, 지도-피지도 관계 등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지위·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존 정도, 행위 전후의 경위, 거절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위계는 상대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간음·추행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착오가 위계에 해당하는지의 범위는 법리적으로 다투어져 온 쟁점으로, 간음행위 자체나 그와 밀접한 사정에 관한 기망이 문제되며,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온라인에서 신분·의도를 속여 접근하는 유형에서 위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망이 곧바로 위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착오가 간음·추행과 인과적으로 연결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강간·강제추행(형법 제297조·제298조)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위계·위력형 범죄는 그러한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와 상황에 따라 위계·위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방어·판단의 핵심입니다.
| 수단 | 의미 |
|---|---|
| 위계 | 상대를 속이거나 착오·부지를 이용 |
| 위력 |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무형의 힘 |
| 폭행·협박 | 물리적 유형력·해악의 고지 |
위계·위력형 범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동의가 있었다'는 다툼의 구조가 강간·강제추행 사건과 다릅니다. 관계의 성격(지위·나이·의존 정도), 행위의 경위,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방어·판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형법 제302조 — 법전에서 보기 · 형법 제303조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법전에서 보기 · 아청법 제7조 — 법전에서 보기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적·무형적인 힘입니다. 둘 다 폭행·협박 없이도 간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수단입니다.
있습니다. 미성년자·심신미약자(형법 제302조),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제303조, 성폭법 제10조), 아동·청소년(아청법 제7조 제5항)에 대해서는 위계·위력만으로도 간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 물리적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유형력에 국한되지 않고 지위나 관계에서 나오는 무형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지위·관계, 피해자의 의존 정도, 행위 전후의 경위, 거절 가능성 등을 종합해 위력 행사 여부가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어떤 착오가 간음·추행과 인과적으로 연결되는지가 다투어지며, 성적 자기결정에 중요한 사정에 관한 기망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 모든 기망이 곧바로 위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