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검토한 뒤 반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재수사요청은 이 검토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났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90일의 검토 기간 동안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불송치에 불복하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검사의 재수사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이 하는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입니다. 고발인은 2022. 5. 9. 개정 이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곧바로 검사에게 송치되는 강한 효과를 갖는 반면, 재수사요청은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움직이는 절차인지(검사인지 고소인인지),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검찰인지 경찰인지)가 서로 다릅니다.
재수사를 마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하고,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시 불송치 취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요청이 반드시 기소나 송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검토 지점이 보완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재수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는 수사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불송치 이유서를 확보해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유의 허점을 짚는 의견서와 보강 자료를 검찰의 기록 검토 기간에 제출하면 재수사요청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검토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출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경로를 쓸지, 검사의 검토를 기다릴지는 사건의 증거 상태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불송치로 종결되었더라도 90일의 검토와 재수사요청·이의신청 가능성이 남아 있는 동안은 완전한 종결이 아닙니다. 재수사가 개시되면 추가 조사에 응해야 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단계에서 정리해 둔 사실관계와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재수사 국면의 대응 부담을 줄입니다.
| 구분 | 재수사요청 |
|---|---|
| 주체 | 검사 |
| 효과 |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2022. 5. 9. 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따라서 고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면 고발인이 직접 사건을 검찰로 밀어 올릴 수단이 없고, 검사의 기록 검토와 재수사요청이 사실상 유일한 시정 통로가 됩니다. 고발 사건에서는 검찰의 검토 기간에 맞춘 의견서 제출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신청해 사건을 곧바로 검사에게 송치시키는 절차입니다. 움직이는 주체와 사건이 가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가능합니다.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그 기록은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검토 결과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고소인 등에게 인정되는 불송치 이의신청에는 법률상 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은 재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불송치 결론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 결과에 대한 후속 처리 과정에서 수사준칙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요청 자체가 송치나 기소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5. 9. 시행 개정으로 고발인은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발 사건에서는 검사의 기록 검토와 재수사요청이 주된 법정 시정 통로가 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의 유무와 사건 경과에 따라 가능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절차의 가능성까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