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①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마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이 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④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⑤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각 호). 성폭력범죄 외에 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요건 아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더라도, 부착명령은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선고됩니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없거나 낮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청구는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합니다(제5조 제6항).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에 따라 기간을 정합니다. 법정형 상한이 사형·무기징역인 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3년 미만인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며, 19세 미만자 대상 범죄는 그 하한을 2배로 합니다(제9조 제1항).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제9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은 보안처분이므로, 형벌(징역·벌금 등)과는 목적과 성질이 다릅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거나, 특정범죄사건에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 선고는 제외)·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부착명령은 징역형 등 본형과 별개로 문제되는 처분이어서,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부착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과도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하나의 사건에 여러 부수처분이 겹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조 제2항).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합니다.
부착명령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구 요건(전력·습벽·대상 등)에의 형식적 해당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별개로 판단되는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위험성은 범행의 내용, 전력, 생활환경, 치료·교육 이수 등을 종합해 평가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환경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착기간은 형기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전체 처분의 무게를 형만으로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 성격 | 보안처분(형벌과 별개) |
|---|---|
| 청구 | 검사 —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
| 요건 | 대상 범죄 해당 + 재범 위험성 |
| 부착기간 | 법정형에 따라 최대 10~30년, 19세 미만 대상은 하한 2배 |
| 부수 |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 실형 후 10년 이내 재범, 부착 전력자의 재범, 2회 이상 범행으로 습벽 인정, 19세 미만자 대상 범행, 장애인 대상 범행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아닙니다. 형식적 요건 해당과 별개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선고됩니다. 재범 위험성은 범행 내용, 전력, 생활환경, 치료·교육 이수 등을 종합해 평가되므로,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부터 10년 이상 30년 이하까지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며, 19세 미만자 대상 범죄는 하한이 2배가 됩니다(제9조 제1항). 부착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도 함께 받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의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서는 무죄·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원칙적으로 청구가 기각됩니다(제9조 제4항). 다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라고 해서 전자장치가 언제나 부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