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의 주문입니다. 반면 죄가안됨은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하되,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하는 별도의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판단의 층위가 다르므로, 같은 '불기소'라도 처분서에 적힌 주문을 정확히 읽는 것이 사건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형법 총칙이 정한 사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형법 제9조 —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제10조 제1항 — 심신상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제12조)는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행위(제20조)·정당방위(제21조 제1항)·긴급피난(제22조) 등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만 스스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10조 제3항), 음주 상태 범행이 곧바로 죄가안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관련 상담에서 죄가안됨이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국면은 14세 미만 소년의 사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는 죄가안됨 유형으로 종결되지만, 그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나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도 별도의 축으로 남으므로, '처벌이 없다'와 '아무 일도 없다'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 성범죄 사건에서 정당방위·정당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고, 심신상실 주장도 성폭력처벌법·아청법상 음주 감경 배제 특례나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이 배제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죄가안됨을 노리는 방어보다, 구성요건 해당성(고의·행위) 자체를 다투는 방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안됨도 불기소 처분이므로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처분 후 7일 이내에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 측은 검찰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에도 치료감호 등 별도의 보안처분 절차가 검토될 수 있어, '처벌 없음'이 곧 '절차 종료'를 뜻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 사건이라면 보호처분 기록의 관리 문제까지, 성인 사건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형사 판단과 별개로 남는다는 점까지 시야에 넣어야 합니다.
처분서에는 '죄가안됨'이라는 주문만 적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조각 사유가 인정되었는지는 불기소이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피의사실이 있으면 일부는 혐의없음, 일부는 죄가안됨처럼 주문이 나뉘기도 하므로, 통지서의 결론만 보지 말고 사실별 판단을 짚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의 주문이고, 죄가안됨은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하되 위법성·책임을 조각하는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판단의 층위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스스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성범죄에는 음주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행위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학교폭력 절차, 아동복지상 조치, 보호자의 민사상 책임 등 별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없다'와 '아무 절차도 없다'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죄가안됨도 불기소 처분이므로 고소인 측은 검찰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고,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조각 사유가 인정되었는지는 불기소이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