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곧 외국으로 떠나거나 건강이 위중해 나중에는 진술을 듣기 어려운 경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이 전형적입니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84조 제3항·제4항).
증거보전 청구를 받은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으로 압수·수색·증인신문 등을 실시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항). 여기서 확보된 증거는 이후 공판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의 사유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인용의 관건입니다. 시급성이 있는 증거일수록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거보전은 수사기관만의 절차가 아닙니다. 방어에 유리한 증인의 진술이나 물증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피고인 측도 이를 청구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적극적 대응 수단이 됩니다. 청구에 관한 서류·증거물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제185조).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피해자·법정대리인·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1조 제1항). 피해자·법정대리인·사법경찰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는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19세미만피해자등은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41조 제1항). 나아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41조 제2항). 반복 진술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같은 진술을 반복하는 데서 오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요건과도 연결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즉 증거보전은 피해자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이어 주는 절차적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 청구권자 |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 |
|---|---|
| 시기 | 제1회 공판기일 전 |
| 대상 |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
| 요건 |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 곤란한 사정 소명 |
| 불복 | 기각결정에 3일 내 항고 |
증거보전은 수사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유리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미루지 않고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가 더해져, 이 절차가 진술 확보와 반복 진술 방지의 두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은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피의자·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어, 방어에 유리한 증인의 진술이나 물증이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초기 단계의 적극적 대응 수단이 됩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고, 기각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 측 등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1조).
확보된 증거는 이후 공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요건(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과도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