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제35조 제2항).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여,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진술을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역할입니다. 수사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할 수 있으며(성폭력처벌법 제36조), 법원 역시 증인 신문 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제37조). 진술조력인은 중립적 지위에서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38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고, 동시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조건도 갖추어집니다.
진술조력인에게는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어(성폭력처벌법 제35조의2), 일정한 전과 등이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력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조력인 제도가 피해자 보호와 절차의 공정성을 함께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성폭력처벌법 제34조)이 피해자와 개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이라면, 진술조력인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자체를 조력하는 전문가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주체가 다르며, 함께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조력은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력 과정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진술의 임의성·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의 범위에 속합니다. 조력의 방식과 기록이 규정에 부합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진술조력인 |
|---|---|
| 주체 | 전문 자격·교육 이수자 |
| 역할 | 의사소통 조력 |
| 근거 | 성폭법 제35조 |
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장애 피해자처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고 동시에 신빙성 판단의 조건도 갖추어지도록 돕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두 목적을 함께 겨냥한 제도라는 점에서, 절차가 규정대로 운영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중립성과 신뢰성이 담보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와 개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서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제도이고, 진술조력인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자체를 중개·보조하는 전문가입니다. 목적과 주체가 다르며 함께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스스로 경험을 표현하도록 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역할이며, 중립적 지위에서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38조).
조력 과정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진술의 임의성·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적정성 확인은 정당한 방어의 범위에 속하되,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