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는 결격 조항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제62조 제1항 단서). 형을 병과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유예도 가능합니다(제2항). 실무에서 '집유 결격'이라 부르는 판단이 바로 이 단서의 적용 문제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판결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격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양형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특별법상 부수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해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남는 것이 통상입니다. 명령의 이행은 보호관찰소 등에서 관리되며, 불이행은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제63조), 결격 사유가 뒤늦게 발각되거나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실효·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유예기간은 '끝난 시간'이 아니라 '조건이 걸린 시간'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제65조), 이것이 유죄판결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이상의 형 선고 이력으로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고, 개별 법령의 결격사유 판단에서도 문언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집유 기간만 지나면 아무 기록도 없다'는 통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은 구금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분수령이어서, 양형 실무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등록대상 성범죄에서는 집행유예 판결도 유죄 확정이므로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고,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의 무게(실형/집유)와 부수처분의 무게(등록·제한)는 서로 다른 축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사건 전체의 결과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와의 비교는 가이드 서가의 처분 비교 글들과 연동됩니다.
| 요건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상 참작(제62조) |
|---|---|
| 결격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 |
| 부수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가능(제62조의2) |
| 실효 |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제63조) |
| 기간 경과 | 형 선고의 효력 상실(제65조) — 기록·부수처분과는 별개 |
유예기간 동안 그 판결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이 미루어지므로, 그 형의 집행으로는 구금되지 않습니다(별건 구속이나 다른 형의 집행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유죄판결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형 선고 이력이 남고, 개별 법령의 결격사유 판단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서는 집행유예 판결도 유죄 확정이므로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고,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의 무게와 부수처분의 무게는 서로 다른 축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판결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