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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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강제추행 무죄 사례
무죄
2024년 07월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하면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 자료를 제출하면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재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를 편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궤변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증거 조작 여부가 어찌하여 수사단계에서는 걸러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희 법인이 진행하는 여러 재판 사건에서 벌써 몇번째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등).
이 사건 고소인의 주장은
위 대법원 판례의 모든 요소에 다 걸림을
혼신의 힘을 다 짜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신뢰했고
저도 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만 마음고생과 현실적 손해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꿋꿋히 헤엄치며 씩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의뢰인이
무죄 선고에 끝내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의뢰인들이 그렇게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 법인 모든 가족의 큰 보람이고 저의 소명입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