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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해설 › 디지털성범죄

SNS 명예훼손 무혐의경찰 불송치와 이의신청 후 검찰 혐의없음 처분 사례

한 줄 요약 — 경찰 불송치와 이의신청 후 검찰 혐의없음 처분 사례 · 디지털성범죄SNS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 SNS 게시물로 고소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에 이어, 이의신청 후 검찰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허위성·허위 인식·비방할 목적의 증명 구조와 경찰·검찰 두 단계의 수사 대응 과정을 정리합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인가 경험인가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증명 구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조문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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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실제 처분 결과는 종결사례 카드(정통법위반 명예훼손 · 혐의없음 불기소)에서 처분문서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SNS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게시한 내용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게시물을 두고 한쪽은 허위사실의 유포라 하고 다른 쪽은 실제 경험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구도 — 이 사건의 모든 쟁점은 여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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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사·이의신청 경과

경찰은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고,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보내져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이 검사에게 송부되어 검찰 단계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차례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던 사건이 다시 검토되는 셈이므로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지만, 절차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정리된 쟁점과 자료를 검찰 단계의 판단 사항에 맞추어 다시 제시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단계별로 대응하였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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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실관계의 쟁점

1 게시물 내용의 진위 — 허위사실인지 경험한 사실인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1항)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2항)를 구별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려면 게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게시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게시물이 자신이 겪은 일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게시자가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말하는 사정만으로 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이 곧바로 인정되거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게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게시 경위와 표현 방식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게시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게시의 경위와 맥락

변호인은 게시물이 작성된 배경과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과거 관계와 갈등의 경과, 게시물이 작성된 시점의 의뢰인의 상태를 함께 정리하여, 게시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게시 당시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게시 경위를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허위성이나 비방할 목적을 직접 부정하는 증거는 아니므로, 게시 내용의 진위, 공개 범위, 표현 방식과 함께 제한적으로 평가될 사정이었습니다.

3 고소인 측 증거의 증명력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여 각각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구별하였습니다. 게시물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와,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는 그 정황이 성립하게 된 합리적인 경위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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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리관계의 쟁점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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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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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어야 하고, 적시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하락한 결과가 확인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므로, 게시 내용의 성격과 공개 범위, 전파 가능성, 게시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할 목적이 명문의 구성요건으로 요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SNS 게시물은 계정의 공개 범위와 게시 방식에 따라 공연성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3항이 정하는 것처럼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 여부가 절차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2 '비방할 목적'과 고의의 증명

판례상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를 요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게시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이해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물이 의뢰인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경위가 소명되었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였습니다. 허위성과 비방 목적 중 어느 하나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제70조 제2항의 죄책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수사 단계의 판단 기준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내용의 진위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되,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각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변호인의 서면은 이 판단 구조에 맞추어, 요건별로 증거의 유무를 대조하는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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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단계별 서면 대응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진행에 맞추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초기 의견서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 게시물 작성의 배경을 정리하였고, 이후 의견서에서는 구성요건별 법리 검토와 고소인 측 증거의 증명력 분석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이른 뒤에는, 경찰 단계에서 정리된 쟁점을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을 정리한 종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 진술과 객관 자료의 정합성 검토

변호인은 조사 전에 게시물 작성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SNS 기록과 제출 가능한 자료를 의뢰인의 기억과 대조하였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기존 진술에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실제 기억의 한계를 사실대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감정적 공방의 배제

이 사건은 오래된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나 역공 대신, 구성요건과 증거라는 형사절차 본래의 판단 틀 위에서만 다투는 방침을 유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읽어야 할 것은 당사자의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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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 후 기록을 재검토한 검찰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종합하면,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의뢰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였다는 점,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가 검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록과 제출 자료를 종합한 뒤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게시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정한 판단이라기보다,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수사상 판단입니다.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에도 같은 취지의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사건의 절차적 경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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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본 사례의 시사점

1 불쾌한 게시물과 처벌되는 게시물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각각 요구하며, 이 요건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형사처벌에 이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문제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든 고소를 검토하는 쪽이든, 감정의 문제와 구성요건의 문제를 구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2 불송치 이후에도 절차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그 재검토 단계까지 쟁점과 자료의 정리를 유지하였고, 최종 판단은 검찰이 기록을 종합하여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만 믿고 대응을 멈추면, 검찰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3 SNS 기록은 양면의 증거입니다

SNS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고, 수사에서는 게시 내용뿐 아니라 작성 시점과 공개 범위, 전후의 맥락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게시물이 문제되었다면 임의로 기록을 지우기보다, 작성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정리하는 편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게시의 배경과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소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4 관계에서 비롯된 고소일수록 판단 틀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형사 분쟁에서는 당사자 관계의 갈등이 고소와 맞고소로 확대되면서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계의 역사가 길수록 감정의 층위도 두껍지만, 형사절차가 판단하는 것은 구성요건과 증거뿐입니다. 사건을 그 판단 틀 위로 옮겨 놓는 것이 조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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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NS 게시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게시물의 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인지, 표현의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요건별로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게시 기록과 관련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NS 명예훼손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본 사례처럼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게시 경위에 관한 소명 자료가 갖추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증거 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이 검사에게 송부되어 검찰 단계의 판단이 이루어지며, 경찰 단계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대응을 멈추지 말고, 검찰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에 맞추어 쟁점과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명문의 요건으로 둔다는 점이 다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전파의 범위가 넓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제2항)보다 법정형이 가볍고, 판례상 게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내용의 진위와 게시의 목적·경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는 언제 추가로 제출하나요?

의견서는 횟수보다 제출 필요성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구체화되었거나,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판단 단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새롭게 판단할 사항과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는 것과 법리로 다투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게시 내용의 진위와 목적에 관하여 다툴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증거의 층위에서 다투어 혐의 유무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이후의 기록 문제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다른 해결 방향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에 증거 관계를 정확히 진단한 뒤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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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종결사례 카드 → 처분문서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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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만 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종결된 사건의 경과와 법리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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