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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청법 위계등추행 무혐의(자영업 운영자와 미성년 종업원),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 아청법 위계등추행 불송치 쟁점
‘위계·위력’ 요건과 고용관계 정황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미성년 종업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위계·위력 요건이 사실관계상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경찰 단계 초기 대응 가이드는 강제추행 초기대응, 경찰 연락 받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대응법에서, 경찰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단계의 대응 방법은 성범죄 경찰출석요구, 경찰조사 대응법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Main Assistant: 성추행 전담참모부(아청법 전문 변호사 그룹), 성범죄 판례·법리 지원센터,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증거지원센터
Ⅰ.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건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의뢰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미성년 종업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입건된 사안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등추행이었고, 의뢰인 측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고용관계에 부수된 사정이 곧바로 같은 조항의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의뢰인의 상호·지역·관할 경찰서·구체 일자 등 식별 가능 정보는 모두 일반화하였으며, 절차의 흐름과 법적 쟁점에 한정하여 정리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외형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기 이전에, 위계등추행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의 ‘수단 요소'(위계 또는 위력)가 사실관계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경찰은 1차 수사 결과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취지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송치된 부분을 검토한 뒤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Ⅱ. 사실관계의 쟁점
1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당시 정황
의뢰인과 미성년 종업원은 사건이 문제 된 시점 이전부터 고용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정 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마주쳐 왔으며, 업무상 일상적인 대화와 응대가 오가던 통상의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계등추행의 ‘수단 요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으로서는 고용관계에 부수된 영향력과 본 사안의 사실관계 사이의 결합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안의 객관적 정황, 즉 사건 발생을 전후한 두 사람의 동선, 사업장 내 다른 종업원과 손님의 분포, 통상의 업무 흐름, 그리고 신고 이전·이후 양측의 의사소통 양태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외형을 띠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가사 외형의 일부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로 평가될 만한 근거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2 신고 경위와 진술의 경과
본 사건은 미성년 종업원 측이 사건 직후가 아니라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신고 시점과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시점 사이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통상적인 업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고, 이러한 경과는 신고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보조 사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사후 정황은 그 자체로 결론을 좌우하는 단정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지연이나 신고 이후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고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정황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필 수 있는 자료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변호인은 정리하였습니다.
3 고용관계와 ‘위력’ 주장의 간극
본 사건에서 위계등추행 혐의의 핵심 축은 고용주와 아르바이트라는 지위관계가 곧 ‘위력’ 요건을 채우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직장 내 지위관계의 존재가 곧바로 법적 의미의 ‘위력’으로 평가되지 아니한다는 일반 법리를 바탕으로, 실제 영향력의 범위, 업무 지시의 양태, 미성년 종업원이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Ⅲ. 법리관계의 쟁점
1 아청법 제7조 제5항(위계등추행)의 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행 행위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과 ‘추행이라는 행위’가 결합되어야 하며, 어느 한 요소라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 ‘위계’와 ‘위력’의 의미
‘위계’는 행위자가 거짓말이나 기망적 언동, 그릇된 인식의 유발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수단을 말합니다.
‘위력’은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힘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적 지위, 연령차, 직무상의 우월적 지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위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실제로 제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사건의 전후 정황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위나 관계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실제 사건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 형성이나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고용관계에서의 ‘위력’ 판단 구조는 직장 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히 고용주라는 사정만으로 위력 행사가 자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동종 영역의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유사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례는 조사 직전 교체 선임, 1개월만에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혐의없음 불송치’의 법적 성격
본 사건의 결과인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사건 처리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혐의없음 불송치’는 이 구조 속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정리하는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검찰 단계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나 법원 단계의 ‘무죄 선고’와는 절차와 의미가 구분됩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설정과 1차 변호인의견서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사건의 큰 그림을 두 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첫째 축은 행위의 외형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사실관계 논점이었고,
- 둘째 축은 가사 외형의 일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이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 논점이었습니다.
1차 변호인의견서에서는 ① 사건이 문제 된 시점을 전후한 사업장 내 통상의 업무 흐름과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② 위계등추행의 구성요건인 ‘위계’ 또는 ‘위력’ 요건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정리한 뒤, ③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중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인용된 일반 법리는 본 글에서 개별 사건번호를 직접 표기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및 하급심의 일반 법리 형태로만 정리합니다.
2 2차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의 보강
변호인은 경찰 조사가 일부 진행된 단계에서 2차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1차 의견서가 일반 법리와 큰 틀의 사실관계를 결합한 자료였다면, 2차 의견서는 1차의 논점을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시키는 보강 자료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내 동선, 시간대, 통상적인 업무 응대 양태 등 객관 정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보완수사요구에 대응한 3차 변호인의견서
경찰의 1차 결정(일부 송치 + 일부 불송치) 이후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가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단계에서 3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차 의견서는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 단계에서 새로 점검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1차·2차 의견서의 논거를 정돈하고, 추가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결합하여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누적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사안의 특성에 따라 의미를 갖는 절차 단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회 의견서 제출이 결합된 다른 영역의 사례는 강간미수 무혐의(7차례 변호인 의견서)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와 직장 내 강제추행 무혐의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Ⅴ.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의 1차 판단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경찰은 1차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1차·2차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송치,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불송치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송치된 부분을 검토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보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부족한 부분의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지목된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와 논거를 다시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 보완수사 후 경찰의 최종 불송치 결정
경찰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송치된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을 진행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3차 의견서와 그동안의 수사기록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아청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취지로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은 경찰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불송치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정리된 동종 형태의 사례로 준강간상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가, 아청법 영역에서 경찰 불송치로 종결된 다른 사례로 체육수업 강제추행 무혐의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사례가 별도 글로 정리되어 있어 비교 자료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결과 단계가 구별되는 아청법 사례로는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사례가 있습니다.

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위계등추행은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아청법 위계등추행은 추행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 요소가 추행과 결합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추행 외형의 다툼이 있더라도, 그 외형이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본 죄의 성립 여부를 사실관계 전반의 종합 평가 속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수사기관은 이러한 구성요건 구조에 따라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에 이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고용관계가 곧 ‘위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또는 사업장 내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의 행사가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향력의 범위와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관계는 위력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력 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본 사례는 자영업 사업장의 통상적인 고용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적 구성요건의 수단 요소가 채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자료의 종합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3 단계별 절차에 맞춘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 경찰 1차 결정 단계,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 단계가 순차적으로 결합되었고, 변호인의견서도 그 흐름에 맞추어 세 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제출되었습니다.
절차의 단계마다 점검되는 논점과 자료의 무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 부합하는 자료와 논거를 차분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 결과의 형식과 의미가 다르게 정리된 다른 사례로 송치 직후 교체 선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가 별도 글로 정리되어 있어, 단계와 결과 형식의 차이를 비교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제7조 제5항 위계등추행은 어떤 죄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한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추행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계’와 ‘위력’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위계’는 거짓말이나 기망적 언동으로 상대방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수단을, ‘위력’은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힘을 말합니다. 두 요건은 사안의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곧바로 ‘위력’이 인정되나요?
고용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 행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향력의 범위, 업무상 접점의 양태, 상대방이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표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평가됩니다.
‘혐의없음 불송치’와 ‘무죄 선고’는 같은 결과인가요?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사건 처리 구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정리하는 경찰 단계 종국 처분이고, ‘무죄 선고’는 법원이 공판을 거쳐 내리는 판결입니다. 두 결과는 절차와 의미가 구분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무엇인가요?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변호인은 그 지목된 영역에 부합하는 자료와 논거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여러 차례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 점검되는 사실관계와 쟁점이 달라질 수 있고, 절차 단계마다 수사기관이 검토하는 자료의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경찰 피의자신문, 경찰 1차 결정,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라는 단계에 맞추어 의견서가 세 차례에 걸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결과는 동종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수사 단계의 진행 경과, 제출 자료의 내용이 결합되어 정리된 결과입니다. 동종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