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사촌이 변호사라도 터놓고 묻지 못 하는 성범죄 변호사 선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기준과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펌, 성범죄법무법인, 부티크로펌?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
1. 성범죄로펌? 로펌은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성범죄로펌 을 비롯한 로펌(법무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갖춘 여러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 형사, 이혼, 행정, 기업자문 등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대체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진행되는 방식이 다르고, 요구되는 인적·물적 인프라와 운영시스템도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민사와 형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민사 : 상대적으로 소송 기간이 길고 대부분 전자소송(소송기록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편성하는 소송)으로 진행
- 형사 : 급박한 일정 내에 종이소송(종이로 소송기록을 편성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소송)으로 진행
그래서 형사 사건을 위주로 하는 로펌에서는 검찰과 법원에 직접 가서 기록을 복사해 올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훨씬 많아야 하고, 경찰·검찰조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이 갑작스럽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늘 긴장된 상태로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세스에 맞는 인적·물적 인프라와 운영시스템을 완비하고, 모든 분야에서 최신 DATA, 노하우 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장 잘 하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형태의 로펌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칭하여 법조계에서는 보통 “OO 로펌(법무법인)”, “OO 부티크로펌” 이라고 부릅니다.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나아갈 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분야별 전문 홈페이지를 만들고, 막대한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함으로써,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압도적인 노출 점유율을 확보한 후, 전국 분사무소에서 모든 분야의 사건을 망라해서 선임하는 네트워크 로펌 모델이 광고효율·경영효율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방식인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신생로펌들도 이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로펌에 대해서도, 이 정도 평판이 쌓였으면, 광고효율·경영효율 측면에서 네트워크 방식을 채용해 지방분사무소를 더 만들고, 다른 분야도 확장하면, 규모와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조언도 많이 듣습니다.
고민이 깊긴 하지만, 제 결론은 좀 달랐습니다.
네트워크 방식이 광고효율·경영효율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등 기업 이윤 실현에 큰 이점이 있는 모델이지만, 변호사로서 '변론의 질'을 최우선 가치에 둔 모델은 아니지 않나란 생각입니다.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는 각 개인의 전문성에 부여된 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업이 적합한 분야가 아닙니다. 조직이나 시스템, 인공지능 등이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두뇌가 공유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명의 손을 거치다 보면 결국 소통과 판단의 왜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그 사건 쟁점의 섬세한 차이까지 모든 것을 장악한 후, 의견서와 현장변론 전 영역에 걸쳐 이를 관철해 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 특성'입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사가 시스템을 통해 복제되어 무한히 많은 사건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론의 질' 유지를 위해 용인 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지방분사무소 여기 저기서 사건을 많이 선임한 뒤, 제가 제대로 사건 내용 한 번 봐 줄 수 없고, 의견서 한 번 제 손으로 직접 작성할 수 없다면, 이를 제 사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너무 방대한 사건이라든지, 비용을 조금 합리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든지, 불가피할 경우, 의뢰인과 로펌이 상호 분업을 양해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저희 로펌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고민 중, 네트워크 방식은 광고효율·경영효율에 적합하겠지만, 제가 변호사로서 더 상위에 두는 가치인, "변론의 질-변호사의 고유한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모델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의 질-변호사의 고유한 업무 특성"이라는 근본에서부터 출발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면서, '진심은 통한다'란 마음으로 광고효율·경영효율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성범죄 한 분야에 주력하는 "성범죄 법무법인 (부티크로펌)"입니다.
2. 성범죄 및 성범죄로펌 특수성
성범죄 사건은 주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데, 형사 사건 안에서도 좀 많이 도드라집니다.
단적인 예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폭력전담재판부(법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검찰), 여성청소년수사팀(경찰) 등 각 기관별로 전담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특수성이 명확합니다.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 특별법이 많고, 판례도 자주 변경되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금방 현장 트렌드에 뒤처지게 됩니다.
남녀 문제가 갖는 미묘한 젠더문제, 사회·정치적 문제가 개별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 로펌에서 성범죄 분야 사건이 로펌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예산 배분, 인적·물적 자원 편성 및 운영시스템 구성에서 성범죄 분야 사건 프로세스에 높은 비중을 두고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를 다 잘 하겠다는 욕심을 좀 비우고, 제일 잘 하는 하나는 그래도 더 완벽에 가깝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성범죄 사건에 모든 걸 쏟아 부어 왔던 거 같습니다.
3. 성범죄 분야로의 선택
검사 시절 성범죄 전담으로 대부분의 커리어를 쌓은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면서 성범죄 분야에서 일가(一家)를 이루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성범죄계의 김앤장을 만들겠다며 농담처럼 포부를 밝히면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 드리곤 했는데, 어느덧 지금, 그 꿈을 차근차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 법률사무소 개업 초기부터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의 대다수가 성범죄 사건이었고, 성범죄 사건만으로도 함께 하는 십 수명의 파트너변호사의 시간이 다 채워지고, 아예 다른 분야의 사건은 상담과 선임조차 거절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범죄 분야로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4. 성범죄 분야로의 집중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그 동안 과분한 성과와 성원을 받아 왔기에 더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성범죄 분야에서만큼은 모든 면에서 내 앞 누군가의 등을 보고 싶지 않다는 자부심과 열망 또한 여전히 강력했기 때문에, 제 비전과 의지를 철저히/효율적으로 관철/구현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직, 시스템 및 사무공간을 비롯한 모든 것이 성범죄로펌 으로서 성범죄 분야 사건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성범죄 전문’을 넘어 ‘성범죄 세부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육성하는 참모부 시스템과
- 성범죄 사건 진행 과정 각 단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 시스템으로 조직을 정비하였고,
- 사무실 한 층을 추가 확장하면서, 모의형사법정, 모의검찰조사실, 모의경찰조사실 등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는 등,
성범죄 사건 해결에 특화된 시스템과 시설을 구비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모든 역량, 에너지 및 자원의 성범죄로의 집중이 심화되었습니다.
5. 성범죄 분야에 집중하는, 성범죄 법무법인
애초에 그랬던 것처럼, 성범죄 외의 상담은 거절하고, 성범죄 및 관련 사건만 상담하고, 선임해 진행하는 성범죄로펌(부티크로펌)을 지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성범죄만 상담, 선임하는 로펌이라는 표현이 아닌, 성범죄 분야에 집중하는, 성범죄 부티크로펌을 법무법인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듯, 성범죄만 상담하고, 선임한다는 선명한 표현도 이미 대한변호사협의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런 공격포인트를 남겨둘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2024년 여름,
"성범죄만 상담합니다"라는
저희 안내 문구를 위협적으로 느낀 누군가가
설마 성범죄만 상담하고, 선임했겠어? 라며
허위·과장 광고라고 섣불리 단정하고,
특정 기자에게 제보하는 일이 있었고,
성범죄만 상담한다고 해놓고선,
돈 되는 사건 다 맡은 로펌이라며
자극적인 문구로 기사화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임신고 내역과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성범죄 외의 상담은 예약부터 거절해 왔으며,
대부분이 명확한 성범죄 형사 사건이고,
일부, 성범죄 이외처럼 보였던
민사/가사/행정/일반형사 사건 또한
기존 의뢰인 성범죄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핵심 쟁점이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설마 성범죄만 상담하고, 선임했겠어?'
라고 찔렀는데,
그 설마가 진짜로 확인된 것입니다.
"성범죄만 상담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
스스로 다른 분야 상담과 선임기회를
포기하도록 결단했었고,
엄격한 자기 관리와 절제를 해왔었기에,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입니다.
거짓으로 밝혀진 위 기사가
여전히 여러 부정직한 의도로 활용되고 있겠지만,
당시 기사가 났을 때도,
상담신청때부터 스스로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기에,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셨던
의뢰인들의 혜안과 안목을 믿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6. 성범죄로펌, 제 선택과 집중이 여러분의 이익으로 돌아가기를
모쪼록 바라옵건데, “성범죄 법무법인”이라는, 제 선택과 집중이 여러분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희망할 뿐입니다.
※ 의뢰인의 사건 중에서 성범죄 부분만 맡고, 그 외의 관련 사건은 선임 안 해 주느냐는 질문도 가끔 하시는데,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이혼, 가사, 민사, 징계, 행정, 헌법 등은 한 번에 복합적인 대응을 해야 하므로 당연히 함께 선임해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함께 수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