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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0도1914

대법원 2000도191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 2000. 8. 1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0도1914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도로교통법위반방조법원 / 선고대법원 · 2000. 8. 18.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297조 / [2] 형법 제297조 / [3] 형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40조참조판례[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 155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공1999하, 2275),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공2000하, 1695) /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공1982, 91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공1997상, 708)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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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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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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