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3] 피고인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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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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