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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1도1391

대법원 2001도1391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01. 5. 15.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1도1391 실존확인사건명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2001. 5. 15.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법) 제10조 제1항, 제2항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06조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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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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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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