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2.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같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상실 또는 과잉처벌인지 여부(소극) 3.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1헌가16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01. 11. 29. 사건종류헌가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39조(강도강간)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참조판례1.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헌재 1995. 4. 20. 91헌바11, 판례집 7-1, 478 헌재 1995. 10. 26. 92헌바45, 판례집 7-2, 397 헌재 1999. 5. 27. 96헌바16, 판례집 11-1, 529 헌재 1999. 5. 27. 98헌바26, 판례집 11-1, 62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2.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같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상실 또는 과잉처벌인지 여부(소극)
3.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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