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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2도2029

대법원 2002도2029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2002. 7. 1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2]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2도2029 실존확인사건명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2002. 7. 12.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302조 / [2] 형법 제302조 / [3] 형법 제37조, 제347조참조판례[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공1983, 163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공1995상, 214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공1997상, 103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공2002상, 427) / [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공1986, 57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공2000상, 75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공2001하, 213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2]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벌례(=확정판결 후의 범죄)

판결요지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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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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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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