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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2도2889

대법원 2002도2889음화전시·음화판매·음란문서제조교사·음란문서판매·음란문서반포 — 2002. 8. 2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한 도화'의 의미 및 음란성의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2도2889 실존확인사건명음화전시·음화판매·음란문서제조교사·음란문서판매·음란문서반포법원 / 선고대법원 · 2002. 8. 2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43조참조판례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공1988, 386),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50 판결(공1991, 256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공1995하, 266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공1995하, 267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공1997하, 296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공2000하, 2476)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한 도화'의 의미 및 음란성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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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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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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