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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2도7477

대법원 2002도747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강간상해·강간) — 2003. 3. 2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2도7477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강간상해·강간)법원 / 선고대법원 · 2003. 3. 28.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0조, 제297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공1998하, 26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공1999하, 2269),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공2000상, 1214),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공2002상, 119)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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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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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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