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com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상담신청성범죄전문변호사.com새 탭에서 열기
서고판례2004도2611

대법원 2004도2611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2004. 6. 25.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4도2611 실존확인사건명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법원 / 선고대법원 · 2004. 6. 25.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제383조 제1호, 제384조 / [3]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4] 형법 제297조 / [5] 형법 제297조참조판례[1] 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집12-1, 형27),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집16-2, 형7) / [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공1983, 936),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 155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공1990, 707),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공1994하, 224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판결(공1997상, 45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공1997하, 335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공1999하, 1920) / [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공1999하, 2275),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공2000하, 1695), 대법원 200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 완료시)
[4]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5]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4]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 원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
원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으로 열람하시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진
슬롯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내 사건에 적용될지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이 페이지의 판례 정보는 방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존확인' 표시는 확인일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판결의 이후 변경·파기 여부나 원문과의 완전한 일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소송서류 작성에는 반드시 판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글자
브랜드 사이트
성범죄
초동대처.com
성범죄
법률상담.com
이승혜.com 성범죄전문
변호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