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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5노2022

서울중앙지법 2005노2022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2005. 8. 30.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인 남학생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한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5노2022 실존확인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법원 / 선고서울중앙지법 · 2005. 8. 30. 선고 · 판결 : 상고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5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인 남학생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한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라고 하는 공개된 공적 공간에서 초등학생들의 전인격적인 지도를 담당하여야 할 교사가 만 9세인 남학생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한 행위는,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라는 점,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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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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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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