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범의’의 인정 기준
[2]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을 임대하거나 그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등 개업비용을 대여함에 있어, 그 제공한 건물 또는 자금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차용증에 기재된 형식적인 채무자인 여종업원들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업주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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