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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5헌바85

헌법재판소 2005헌바8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2006. 12. 28.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상실 또는 형벌과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5헌바85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06. 12. 28.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참조판례2001헌가16 2003헌바53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상실 또는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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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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