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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6노737

광주지법 2006노737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2006. 8. 11.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6노737 실존확인사건명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법원 / 선고광주지법 · 2006. 8. 11. 선고 · 판결 : 상고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298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 제10조 제2항 / [2] 형법 제298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림으로써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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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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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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