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림으로써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