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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7가단26881

울산지법 2007가단26881양수금 — 2008. 2. 15.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7가단26881 실존확인사건명양수금법원 / 선고울산지법 · 2008. 2. 15. 선고 · 판결 : 항소사건종류민사참조조문[1] 민법 제103조, 제430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구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 [2] 민법 제2조, 제103조, 제430조, 제746조, 제748조 제2항,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구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 등 위반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악의의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는 위 대출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과 함께 그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이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목적의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가 된 사안에서, 실제 수익자로서 위 대출금을 선불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은 상당히 큰 반면 금융기관의 불법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유흥업소 업주는 위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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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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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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