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10050강제추행·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 — 2008. 3. 1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7도10050 실존확인사건명강제추행·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법원 / 선고대법원 · 2008. 3. 1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298조 / [2] 형법 제298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공2007상, 39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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