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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7헌바25

헌법재판소 2007헌바25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2009. 6. 25.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7헌바25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09. 6. 25.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 제3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33조, 제334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참조판례가.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6-878 헌재 2000. 7. 20. 99헌가7, 판례집 12-2, 17, 26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판례집 13-2, 699, 703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판례집 15-2하, 311, 320-32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나. 헌재 1995. 4. 20. 93헌바40, 판례집 7-1, 539, 553 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판례집 13-2, 570, 577-580 헌재 2006. 4. 27. 2005헌가2, 판례집 18-1상, 478, 484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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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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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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