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가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군형법상 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 및 판단 방법
[4]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비틀거나 때린 사안에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안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고통을 가한 점에서 다소 지나친 점이 있지만, 육군 얼차려 규정 시행지침에서 이보다 심한 ‘팔굽혀펴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사격장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법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관련 범죄와 달리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구성요건적 수단이나 정황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표적 구성요건인 ‘계간’을 판단지침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며, 법정형도 일괄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등에서 말하는 ‘추행'의 개념과 달리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4]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비틀거나 때린 사안에서, 장소의 공개성, 범행시각,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