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com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상담신청성범죄전문변호사.com새 탭에서 열기
서고판례2008도254

대법원 2008도25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2008. 4. 11.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이 사이트의 주석·해설이 인용하는 인용 검증분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8도254 실존확인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법원 / 선고대법원 · 2008. 4. 11.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74조 참조) 제1항 제2호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74조 참조) 제1항 제2호참조판례[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공2006상, 99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공2008상, 53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인터넷 폰팅광고 및 연예인 누드광고 사이트에 전라의 여성 사진,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만화 등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게시물의 내용이 형사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음란’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판례는 공개 API가 판결요지를 제공하지 않아 판시사항 중심으로 수록합니다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
원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으로 열람하시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인용한 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진
슬롯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내 사건에 적용될지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이 페이지의 판례 정보는 방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존확인' 표시는 확인일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판결의 이후 변경·파기 여부나 원문과의 완전한 일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소송서류 작성에는 반드시 판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글자
브랜드 사이트
성범죄
초동대처.com
성범죄
법률상담.com
이승혜.com 성범죄전문
변호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