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인터넷 폰팅광고 및 연예인 누드광고 사이트에 전라의 여성 사진,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만화 등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게시물의 내용이 형사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음란’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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