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거침입강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한 때를 기수범과 같이 처벌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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