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09고합1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2009. 9. 30.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9고합11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법원 / 선고수원지법 · 2009. 9. 30. 선고 · 판결 : 항소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 제8조의2 제3항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9세의 여자 아이가 지나가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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