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장에 강간범행 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12:00경’, ‘2007. 6. 18. 08:00~12:00경’으로 각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1] 공소장에 강간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의 각 범행일시를 ‘2006. 12. 15.(금)부터 같은 달 24.(일)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목)부터 같은 달 24.(수) 사이 08:00~12:00경’, ‘2007. 6. 18.(월) 08:00~12:00경’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고소장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약 6개월 내지 11개월 가량 전에 발생한 강간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점, 공소장에 각 강간범행이 이루어진 범행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 목격자의 진술 내지 증거물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범죄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로서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이 가능하여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 고소장의 범죄일시에 비하여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됨으로써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은 체육학과 교수이고 태권도 유단자로서 한국인의 평균체형과 비교해 볼 때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점, 피고인은 각 강간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누르거나 자신의 몸으로 밀어붙여 눕힌 상태에서 몸을 짓누르는 등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의 제자로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 삶의 목표였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도 피해 당시에도 소리를 크게 질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간당한 후에도 즉시 수사관서에 이를 신고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는 당시 강간시도를 저지하고자 몸으로 저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강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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