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도381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2009. 7. 9.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9도3816 실존확인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법원 / 선고대법원 · 2009. 7. 9.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288조 / [2] 형법 제288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58 판결(공1990, 70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공1991, 238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가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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