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수강도강제 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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