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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0고합291

수원지법 2010고합29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2010. 8. 25.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0고합291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법원 / 선고수원지법 · 2010. 8. 25. 선고 · 판결 : 항소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298조, 제30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참조), 제5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공2006하, 198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공2008하, 1191) /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공2004하, 1125),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39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2]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甲(여)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甲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 甲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甲(여)에게 “너 참 예쁘다. 아저씨가 용돈 줄게.”라고 말하며 1,000원을 준 후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甲에게 “언니 눈치 보지 마라. 내가 니 맘을 다 안다.”라고 말하며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위 범행 다음날 새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甲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甲은 위 진술 당시 만 11세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다가 甲이 경험한 사실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그 연령 정도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이고, 甲이 경찰에서 진술한 시각은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불과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여서 甲이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며, 또한 사건 당일 甲과 함께 가게에 있던 그의 언니 乙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할 때 乙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甲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다가 乙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甲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甲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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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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