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의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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