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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0도5610,2010전도31

대법원 2010도5610,2010전도3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2010. 10. 14.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으나, 원심이 위 각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0도5610,2010전도31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업무상횡령·부착명령법원 / 선고대법원 · 2010. 10. 14.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307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3조 제1항 / [3]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4]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현행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참조), 제16조, 형법 제297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32조 제3항참조판례[1][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공1999상, 510)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47 판결 / [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공1999상, 69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 [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공2007하, 1790),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으나, 원심이 위 각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 청소년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능력의 의미와 의사표시의 요건

[4]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불허하고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주요 근거로 삼아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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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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