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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0도7955,2010전도46

대법원 2010도7955,2010전도4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 2010. 11. 11.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0도7955,2010전도46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법원 / 선고대법원 · 2010. 11. 11.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368조 /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구법)(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9조(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법) 제1조, 제5조, 제9조 참조) / [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 제8조의2 제3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참조), 제12조(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참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법)(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6항(현행 제9조 제8항 참조), 제35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법)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3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83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공2010상, 29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공2009상, 95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공2009하, 1726)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 제도의 법적 성격(=보안처분의 일종)
[3]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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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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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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