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com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상담신청성범죄전문변호사.com새 탭에서 열기
서고판례2010헌바66

헌법재판소 2010헌바66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2011. 9. 29.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헌법 과목을 의무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0헌바66 실존확인사건명형법 제298조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1. 9. 29.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참조판례가. 헌재 1996. 2. 29. 96헌마32, 판례집 8-1, 170, 176 나. 헌재 1993. 3. 11. 89헌마79, 판례집 5-1, 92, 101-102 다.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821-82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헌법 과목을 의무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가 죄형법정주
의의 명확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판례는 공개 API가 판결요지를 제공하지 않아 판시사항 중심으로 수록합니다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
원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으로 열람하시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진
슬롯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내 사건에 적용될지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이 페이지의 판례 정보는 방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존확인' 표시는 확인일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판결의 이후 변경·파기 여부나 원문과의 완전한 일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소송서류 작성에는 반드시 판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글자
브랜드 사이트
성범죄
초동대처.com
성범죄
법률상담.com
이승혜.com 성범죄전문
변호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