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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1노2052

서울고법 2011노2052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인정된 죄명: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2011. 9. 2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법률상의 처(妻)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그녀의 신체를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1노2052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인정된 죄명: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법원 / 선고서울고법 · 2011. 9. 22. 선고 · 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297조 / [2]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참조판례[1]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공2009상, 358)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법률상의 처(妻)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그녀의 신체를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간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죄와 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관계는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및 침해 여부는 제3자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배우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의 승낙이 추인된다고 할 수 없고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과도로 그녀의 얼굴, 가슴,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甲을 강간하고, 이로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창 및 좌상을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강간상해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데, 피고인과 甲은 부부로서 평소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중 범행 당일 甲이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게 된 점, 상해를 가한 이후 甲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추가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상해를 가한 시점과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죄와 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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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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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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