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상의 처(妻)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그녀의 신체를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간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죄와 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
[1] 혼인관계는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및 침해 여부는 제3자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배우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의 승낙이 추인된다고 할 수 없고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과도로 그녀의 얼굴, 가슴,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甲을 강간하고, 이로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창 및 좌상을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강간상해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데, 피고인과 甲은 부부로서 평소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중 범행 당일 甲이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게 된 점, 상해를 가한 이후 甲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추가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상해를 가한 시점과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죄와 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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