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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1도7344

대법원 2011도7344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2011. 8. 1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범행 당시 이미 삭제된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1도7344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법원 / 선고대법원 · 2011. 8. 18.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범행 당시 이미 삭제된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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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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