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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1전도82

대법원 2011전도82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 — 2011. 9. 29.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1전도82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법원 / 선고대법원 · 2011. 9. 29.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법) 제5조 제1항 /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법) 제5조 제1항 제3호 / [3] 형법 제297조, 제298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법)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참조판례[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592, 2003감도66 판결(공2004상, 8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공2011상, 172) / [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공2006상, 108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의 의미 및 습벽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의붓딸(16세)을 강제추행하고 수개월에 걸쳐 수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없다거나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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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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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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