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com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상담신청성범죄전문변호사.com새 탭에서 열기
서고판례2011카합297

서울남부지법 2011카합297상영등금지가처분 — 2011. 6. 1. 자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2]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영상물 제작사와 영화감독이 공중파 방송사업자가 제작,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1카합297 실존확인사건명상영등금지가처분법원 / 선고서울남부지법 · 2011. 6. 1. 자 · 결정 : 확정사건종류민사참조조문[1] 헌법 제21조 제4항, 민법 제751조 / [2] 헌법 제21조 제2항, 제4항, 민법 제751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3] 헌법 제21조 제2항, 제4항, 민법 제751조, 형법 제3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공2006상, 71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공2008상, 779) / [2]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공2005상, 391)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2]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영상물 제작사와 영화감독이 공중파 방송사업자가 제작, 방송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 중 ‘스타맛집’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켜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과 위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게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영상 부분을 포함시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위 방송사가 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 사법부에 의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은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3] 영상물 제작사와 그 대표자인 영화감독이 공중파 방송사업자가 제작, 방송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 중 ‘스타맛집’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켜 그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 부분과 위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게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영상 부분을 포함시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방송사가 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특정 음식점이 실제로 맛집이거나 스타의 단골 맛집인지 등과 관계없이 홍보대행사 등에게 일정한 돈을 주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맛집으로 소개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이고 일관된 주제로 삼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영상 부분 중 일부 내용은 음식점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대상이 홍보대행사와 외주제작사, 방송사 중 어느 곳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여 방송사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한 부분이 포함된 정도만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표현내용은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공중파 프로그램에 공개적으로 소개될 정도의 맛집이 아님에도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하여 방송에 소개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는 등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결 원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
원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으로 열람하시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진
슬롯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내 사건에 적용될지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이 페이지의 판례 정보는 방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존확인' 표시는 확인일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판결의 이후 변경·파기 여부나 원문과의 완전한 일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소송서류 작성에는 반드시 판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글자
브랜드 사이트
성범죄
초동대처.com
성범죄
법률상담.com
이승혜.com 성범죄전문
변호사.com